"방수폰인데 침수되면 무상수리가 안된다구요? 그럼 방수폰이 아니잖아요?"

아웃도어용으로 방진,방수기능을 갖춘 삼성의 갤럭시s4 액티브가 아무래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물속에서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만든 방수폰 갤럭시s4 액티브가 침수로 인한 고장은 무상수리에서 제외가 된다는

설명서 문구때문인데요. 갤럭시s4 액티브 제품안전주의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이 물에 잠길경우 제품에 붙어있는 침수라벨색상이 바뀜. 이때 생긴 고장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음. 주의요망.'

 

이상하다? 그럼 방수폰이라는 단어를 안쓰면 될텐데 이미 광고엔 물속에서 사용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만약 물 속에서 갤럭시s4 액티브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다면 이때는 무상수리가 안되는 걸까요?

분명 물속에서 조작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때 고장이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방진, 생활방수기능으로 물속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s4 액티브.

방수폰으로 출시됐지만 침수로 인한 고장부분의 명확한 무상수리기준이 없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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